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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인 주민세 개인분, 사업 소분, 종업원분의 주민세를 위택스로 납부하는 방법 및 후기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이 납기일이라 많은 분들이 위택스 알림이나 문자 그리고 우편 통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위택스에서 주민세 납부 알림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 소분 두 개의 지방세를 납부하라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주민세 종류
- 개인분: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되는 주민세이며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입니다. 납기일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 사업 소분: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이며 과세 기준일은 개인분과 같은 7월 1일입니다. 납기일은 8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입니다.
- 종업원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이며 납기일은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입니다. 납기일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지방세(주민세 개인분, 사업 소분)를 위택스로 납부하는 방법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사이트에 접속 후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금융인증서, SMS 인증, 디지털원 패스, QR코드 중 하나를 이용하여 위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위택스 로그인 후 상단의 납부하기 탭을 클릭 후 검색 탭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납부할 지방세(주민세)가 표시됩니다.
- 8월은 주민세(사업 소분)와 주민세(개인분)가 납부 기간이라 두 개의 주민세(지방세)가 표시됩니다.
- 전체 납부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며 회원납부와 타인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식은 계좌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주민세를 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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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오늘 전체 납부로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 소분을 신용카드로 납부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계좌이체로만 주민세를 납부하였는데 위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니 굉장히 편리합니다. 지방세를 위택스에서 납부할때 카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오늘은 주민세 개인분, 사업 소분, 종업원분 위택스 납부 방법 및 후기를 적어 봤습니다. 위택스를 이용하여 주민세를 납부하시는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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