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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내용 꿀팁 정리

by 맘스파게티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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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영업제한 같은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실행된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에서 10월부터 신청 접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새 출발 기금의 목적인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황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서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세한 안내나 상담 지원을 위한 콜센터는 9월 중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의 신청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받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장기 연체에 빠진 차주는 부 실차 주라고 칭하며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 차주를 부실 우려 차주라고 칭합니다.

부실 차주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부실 우려 차주는 폐업 및 휴업 신고를 한 사업자 분들을 말하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 중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 유예를 이용 중인 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용평점이 낮거나 고의성 없는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분들을 말합니다. 신청자가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에 지원 대상 여부는 10월 중에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채무불이행자(부 실차주, 연체 90 이상)가 된 차주는 재산가액을 초과한 과잉 신용 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 조정이 지원됩니다. 채무 조정 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합니다.
  • 상황기간은 차주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되며 최대 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20년)까지 대출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대출상환기간이 연장되며 차주의 신청에 따라 최대 1년간 (부동산 담보대출은 3년)은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상황이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납부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은 중, 저금리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은 10월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코로나 재확산의 여부와 경기여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잠재 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며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새출발 기금은 신청 기한 중 1회만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정 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 원금 조정은 심사 절차를 거쳐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의 60~80%에 대해 원금 조정을 지원합니다. ( 보유 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에 걸리는 시간은 채무조정 신청 시 약 2주일 내에 채무 조정 안이 마련되고 채권 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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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비대상 

  • 고의로 연체한 차주와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중기부 손실 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무 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이나 고의적 연체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며 신규 신청이 금지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신청대상 내용에 대해서 정리 해봤습니다. 이 글이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과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막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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