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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폭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 보험 처리 가능할까?

by 맘스파게티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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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폭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강남 G80 침수
서울 강남 서초동 G80 침수

위 사진은 서울 강남 서초동에 G80이 침수되어 차주가 루프에 앉아 있는 사진입니다. G80 차량 침수로 심정이 어떠셨을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쪼록 다치지 않고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없이 모든 게 잘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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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 피해 보험 처리 가능할까?

8월 8일 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가 수도권을 덮치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차량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보험 처리 여부에 가능 여부에 침수 피해를 입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가 물에 잠기거나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 처리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운전자가 자기 차량손해(자차) 담보 보험을 가입했다면 대부분 피해는 100% 보상이 가능합니다.
  • 자기 차량손해(자차)에 가입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침수 피해를 당했을 때 운전 중이거나 주차 중이거나 정차 중이었는지 그때 당시 상황과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천재지변 사고이기 때문에 할증이 붙지 않으며 침수 차량을 폐차해야 한다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 구입 시 피해 차량의 가액 한도 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자가 재난 정보를 미리 접하거나 홍수 발생 경보를 미리 인지 한 상황에서 물이 차있는 도로에서 무리하게 물을 뚫고 주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운행제한 구역에서 주행하거나 불법주차 구역에 주차하여 침수 피해를 입을 시 보험료 할증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차 내부에 있는 물건들 (차량 인테리어 제품들, 개인 물품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고 주차를 해서 빗물이 차 내부로 들어와서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기록적인 집중 폭우로 인해 차량 창문과 선루프 개폐 여부는 상관없이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 고의로 폭우가 내리는 곳에 차를 옮겨서 침수시킬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자차(자기 차량손해)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침수된 자동차들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분들이 차뿐만 아니라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막심합니다. 만약 운전 중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가 침수된 상황이라면 무리해서 시동을 걸지 말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견인하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이미 침수가 발생하여 시동이 꺼진 경우는 이미 엔진에 물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재시동 시 엔진 주변 부품 내부에도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부품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침수피해로 인한 보험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우가 빨리 끝나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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